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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

2024년 12월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1530 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더불어 민주당 주최로 상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요 참석자

상법 개정의 핵심 쟁점

투자자측 주요 주장

경영자측 주요 주장

정리하기

주요 참석자

주요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주최하였으며 투자자측 7명과 경영자측 7명이 출연하여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주최 :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성준 정책의장, 이정문 정책위 부위원장, 오기영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

2. 투자자측 : 전 법무부 상사 법무과장 현 참여연대 명한석 실행위원,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대표 박광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김현 대표,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윤태준 연구소장, 한양대학교 이창민 교수, 동부하이텍 주주연대 이상목 대표, 셀리버리 주주연대 박수변 부대표

3. 경영자측 :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 부회장, 정현중 심팩 CFO,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스팩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최승제 세종대학교 교수, 상장사 협의회 정우영 정책 부회장,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

상법 개정의 핵심 쟁점

더불어 민주당이 상법 개정 당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의무 명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의무 명시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독립성 명시

온 + 오프라인 병행 전자주주총회 근거 마련

등을 법안 개정 당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소액주주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상법 개정을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예시로는 삼성물산의 불법 합병, LG화학 물적분할, 두산밥캣 주식교환, 고려아연 자사주매입과 유상증자, 신성통상 자진상폐 등 입니다.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를 중심으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투자자측 주요 주장

소액주주 보호

현재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ESG경영의 거버넌스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주식시장 이탈의 주요 원인이다.

이미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없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목표는 같아야 한다.

어떤 주주의 이익은 다른 주주의 이익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경영자측 주요 주장

사법리스크 경영활동 위축

 

경영권 공격 등의 사법 리스크 상존하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다.

법정 대응 여력이 부족하며, 법률 대응에 따른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연구 개발 등 회사 장기 비전을 위한 자금 사용 대신 경영권 방어에 자본이 잠식 될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2,500개 정도 되는 회사가 적용되지만, 상법은 100만개 이상 되는 비상장 기업까지 적용되어 중소 중견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유인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법정분쟁을 의식하여 이사의 의사결정이 위축될 것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보다는 분할 합병 문제를 핀포인트로 해결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하는 것이 좋다

상법개정이 된다고 주식시장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정리하기

각자 자신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해 나름대로 논리적인 답변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상법 개정을 찬성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당연하게 명시되고 의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행위이며 상법개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하겠다고 했다면 경영권 방어에 법률적 책임과 리스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개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 더 내더라도 주주를 보호하는 시장으로 옮기는 것은 당영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1530가 보는 토론회 요약

투자자측 : 대주주의 이익은 다른 주주의 이익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경영자측 : 다른 주주의 주식은 환영하나 다른 주주의 소송은 불편하다.

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