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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

홍범 14조

홍범 14조 개요

홍범 14 조 (洪範十四條) 1894년 음력 12월 12일 1895년 1월 7일 제정 선포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입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

 

조선의 제26대 왕인 고종이 재위 32년이 되던해 2차 갑오개혁 시기에 세자와 대원군 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먼저 독립의 서고문(誓告文)을 고하고 이를 선포하였습니다.

1월 8일에 전국민에게 반포하였고,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홍범이란 '모범이 되는 큰 규범'이라는 뜻으로, 상서와 사기에서 기자가 주나라 무왕에게 가르쳤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규범인 '홍범주구(洪範九疇)'에서 따온 것입니다.

순한글체 순한문체 국한문혼용체 세 가지로 작성 발표

홍범 14조의 내용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왕권을 제한하였으며, 민법과 형법에 대한 조항을 둔 것으로 당시의 조선 정부가 법치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여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의 분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나라의 종주권 부인

왕권 제한

사법권의 분립

법치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개념

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제2조 왕실 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제3조 국왕(大君主)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지 않는다.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조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제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조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제12조 장교(將校)를 교육하고 징병 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조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