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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국 일간

한국 일일 요약, 개천절 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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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開天節, Gaecheonjeol, National Foundation Day)

대한민국의 국경일의 하나로,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한민족 고유의 명절이자 기념일입니다. 하늘을 열었다는 '개천'이란 말은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 혹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처음 건국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음력 10월 3일 이었으며,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양력 10월 3일로 국경일을 정하였습니다. 대종교에서는 여전히 음력 10월 3일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선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이자 5대 국경일로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함경도 지방 음력 10월 3일 단군 탄신일 기념

향산제(香山祭) 제사에서 기원

함경도 지방에서 음력 10월 3일에 단군 탄신일을 축하하는 '향산제(香山祭)'라는 이름의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존재하였으며, 여기서 개천절의 날짜가 기원하였습니다.

1909년 1월 15일 대종교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

매년 음력 10월 3일

1909년 1월 15일 나철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음력 10월 3일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는 일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한민족의 민족정신을 기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음력 10월 3일 국경일로 제정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 정부에서는 이때부터 음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단군을 한겨례의 시조로, 고조선을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 보는 보편화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948년 9월 25일 '연호에 관한 법률'

단군기원(檀君紀元), 단기를 국가 공식 연호로 법제화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도 이어져 1948년 9월 25일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단군기원(檀君紀元), 즉 단기를 국가 공식 연호로 법제화하였습니다. 이후 1949년 10월 1일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양력 10월 3일 개천절

개천절은 원래 음력이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음력에 지내왔으나 1949년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혼용 심의회'의 심의결과 음, 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음력을 양력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천절 노래

정인보 작사 김성태 작곡

1절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

2절

백두산 높은 터에 부자요 부부

성인의 자취 따라 하늘이 텄다.

이날이 시월 상달에 초사홀이니

이날이 시월 상달에 초사홀이니

3절

오래다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 필 단목 잎에 삼천리 곱다.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새하노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새하노니

개천절 노래 (youtube.com)

 

이상끝

* 한국증권거래소 krx, NAVER, yahoo 자료와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