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사건사고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 1980년 8월 4일 ~ 1981년 1월 25일

출처 입력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는 전두환의 계엄포고에 의하여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3에 의한 삼청5호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정치범 수용소를 뜻합니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 재임 중 4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한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

전두환 대통령 계엄포고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3호

에 의한 삼청 5호계획 실시에 따라 설치

군대식 정치범 수용소

1980년 8월 4일

출처 입력

각지역 육군부대 중에서 실시했으며 21사단, 3사단, 12사단, 17사단 등의 부대및 간혹 유치장이나 노역장에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악일소특별조치는 당시 전국을 휩쓸고 있던 양은이파, 서방파, OB파 등 3대 깡패 조직과 일반 깡패 등을 제거하여, 민심을 얻으려는 정권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사회악일소특별조치

양은이파 서방파 OB파 3대 깡패 조직 제거

정권 차원 조치

출처 입력

 

그러나 당시에는 우생학적 분위기도 있어서 약자들도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치에 의해 연행된 대상자에는 깡패와 폭력조직원 외에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체 피검자의 3분의 1 이상이 무고한 일반인인데도 인원수를 맞추려고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설치 목적과는 달리, 시행과정에서 일부 무고한 시민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인 폭력 및 인권유린이 이뤄진 대표적 사례로 여겨집니다.

 

교육훈련생들은 극강한 훈련과 가옥행위로 지옥같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부의 조직적인 폭력 및 인권유린

피건자의 3분의 1이상 무고한 시민

극강한 훈련과 가혹행위

출처 입력

삼청교육대는 박정희 정부 시기 비슷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직했던 국토건설단의 모방이었습니다.

 

국토 건설단이나 삼청 교육대나 태생부터 효과를 가질 수 없는 결함투성이 조직으로 국민들에 대한 공포 분위기 조성과 사회 통제, 반대파 숙청을 위해 세워진 조직이었으며 그나마 국토건설단이 법적 근거를 가진 것에 비해 삼청 교육대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위헌적인 조직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국토건설단 모방

공포 분위기 조성 사회통제

반대파 숙청

위헌적인 조직

출처 입력

국토 건설단과 마찬가지로 삼청 교육대는 자신이나 가족이 끌려갔어도 항의조차 할 수 없었으며 민주화가 이뤄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삼청교육대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 후기와 국민의 정부 시기부터였고 제대로 전말이 드러난 것은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시킨 참여정부 시기부터였습니다.

문민정부 후기 국민의 정부 진상 조사

참여정부 과거사 위원회

진상 파악

출처 입력

삼청교육대 대상

출처 입력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계엄포고 제13호 상 검거대상

출처 입력

이 작전은 대외비로 진행되어 구 전과자 및 폭력배의 목록을 미리 조사한 뒤 진행됐습니다.

 

삼청교육대를 설립하고 운용한 명목상의 목적은 사회에 존재하는 범죄자 및 인간 말종 등을 교화시켜 대한민국의 치안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청교육대 징집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범, 재범 우려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조폭, 깡패, 건달

개전의 정이 없는 자

주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

도둑, 강도

반정부, 무정부주의자, 불온 선동자

사회 풍토 문란 및 사회 질서 저해사범

전두환 비방자 또는 허위사실 유포자, 5.18 유언비어 유포자 등

윤락가 여성, 포주, 여인숙 주인 등과 같은 매춘업자, 계주 등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에서 시행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개시된 삼청 작전은 연인원 약 80만 명의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1980년 8월 1일부터 81년 1월 25일까지 총 4차에 걸친 대규모 단속과 개별 사법 기관의 단속을 통해 6만 755명을 체포했습니다.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

계엄포고 제13호

1980년 8월 1일 ~ 1981년 1월 25일

총 4차례 대규모 단속

6만 755명 체포

출처 입력

 

피검거자들은 시 · 군 · 구 관할 경찰서별로 군인 · 경찰 · 검사 합심제에 회부되어 A · B · C · D 의 총 4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변론을 할 권리는 박탈당했습니다.

 

합심제는 경찰서장 · 경찰 간부, 검사, · 보안사 요원 · 헌병대 군인 , 정보기관 요원, 지역 정화위원 등 6 ~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인원이 상이했습니다.

 

분류가 끝나면, A급은 군사 재판에 회부하거나 검찰 인계, B급은 순화 교육 후 근로 봉사, C급은 순화 교육 후 사회 복귀, D급은 훈방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A급을 적용받아 재판에 회부된 인원이 3,252명, 삼청 교육의 주 대상이었던 "B, C 등급"이 3만 9,742명으로 가장 숫자가 많았으며 D등급 판정을 받아 훈방 조치된 인원은 1만 7,761명이었습니다.

무고한 시민 포함 60,755명 검거

심사과정을 거쳐 A, B, C, D 등급 분류 조치

B, C급 삼청교육대 주 대상

A급 3,252명

B,C급 3만 9,742명

D급 1만 7,761명

출처 입력

 

세부적인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A급 : 폭력배 또는 불량배/깡패의 수괴 및 간부, 폭력배 또는 불량배/깡패의 조무래기, 상습폭력, 실형 2범이상, 흉기 소지, 강도, 절도, 밀수, 마약현행범. => 군사재판

A급

조직 폭력 및 중범죄자

군사재판

출처 입력

 

B급 : 기타 정치/경제 폭력배 또는 불량배, 상습도박, 사기꾼, 계획 폭력, 불량 서클, 강도, 절도, 밀수, 마약, 재범 위험 등이 있는 전과자. => 삼청교육대 4주간 순화교육+근로봉사

B급

전과자

삼청교육대 4주간 순화교육 + 근로봉사

출처 입력

C급 : 폭력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 B급 중 정상이 참작된 자. => 삼청교육대 4주간 순화교육

C급

폭력 사실이 경미한자

삼청교육대 4주간 순화교육

출처 입력

D급 : 초범, 사안이 경미한 정상적인 학생 및 소년, 직업과 주소지가 일정해 개선 가능성이 뚜렷한 자. => 훈방조치

D급

초범 사안이 경미한 학생 및 소년 등

훈방조치

출처 입력

당시 실제 검거 대상

출처 입력

그러나 이는 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일 뿐이며 실제 다음과 같이 직업과 계층을 분류하여 검거하였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적장애인

종교인 및 언론인

부녀자, 무고한 시민, 실업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군 포로

화교, 일본계 한국인과 재일교포

문제 행동 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용직 노동자, 노동 운동가 및 노조원

신군부 반대 세력 및 재야 민주화 세력

전과자, 노숙자, 부랑자를 비롯한 무연고자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 진보정당 지지자

 

실제로는 불시검문시 신분증을 미지참했다는 이유만으로 B급으로 분류되어 삼청교육대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을 비방한 자는 가차없이 삼청교육대로 끌려갔습니다.

실제 포고령 서류와 상이한 반인권적 검거

종교인 및 언론인

부녀자 노동자 실업자 무고한 시민

5.18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군 포로

문제해동 학샐, 대학생 및 재학생

신군부 반대 세력 및 재야 민주화 세력

전과자,노숙자, 부랑자를 비롯한 무연고자

민주당계 정당지지자, 진보정당 지지자

보호 받지 못하는 청소년

출처 입력

국방부가 1982년에 펴낸 <계엄사>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대학 졸업자 가 1.6%인 반면 초등학교 졸업자는 4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8.2%인데 반해, 초범은 22.3%이며 전과가 없는 사람은 3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1982년 <계엄사>

대학졸업자 1.6% 초등학교 졸업자 48.6%

5차례 이상 전과자 8.2% 초범 22.3%

전과가 업슨 사람 35.9%

출처 입력

삼청교육대 운용

출처 입력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B, C급으로 분류된 3만 9,742명에 대한 순화교육은 전후방 26개 부대에서 11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본래 4주간의 순화교육 프로그램일 뿐이었습니다.

 

입소 초기에는 장교들과 장군들이 "4주 후에 보내준다", "훈련 잘 받으면 일찍 간다" 등의 말로 안심시키며, 동시에 '시범 케이스'로 무작위로 골라낸 훈련생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약속한 4주가 지나도 훈련생들은 풀려가지 못했으며 훈련 및 가옥행위 강도 또한 꽤나 높았습니다.

강도높은 훈련과 가혹행위

출처 입력

 

당시 삼청교육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동 및 도망치는 자, 반항자는 사살한다.

2. 수련생은 교육대 요원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3. 음주 및 흡연은 금한다.

4. 신문, 잡지 구독 및 라디오, 티브이 시청을 금한다.

5. 허가되지 않은 면회, 외출이나 외인(외부인) 접촉을 금한다.

6. 동료간의 장난행위 및 시비, 기간 장병에 대한 반항자는 엄단한다.

7. 집단 행위를 금한다.

당시 삼청교육대 생활수칙

선동 및 도망치는 자, 반항자 사살

수련생 교육대 요원 명령 절대 복종

음주 및 흡연 금지

신문, 잡지 구독 및 라이오, 티브이 금지

허가되지 않은 면회, 외출 외인 접촉 금지

동료간 장난행위 및 시비, 기간 장병 반항자 엄단

집단행위 금지

출처 입력

당시 식사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알맞게 먹고 헛되게 버리지 말자!

돼지보다 못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소보다 못하면 소고기를 먹지 말자!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

때리면 때리는대로 맞는다!

주면 주는대로 먹는다!

출처 입력

당시 삼청교육대에서는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줬는데 원래 의도는 새사람이 됐으니 이제 잘 대해 주라는 뜻이었겠지만 정작 사회에서 삼청교육 수료를 마친 이들에게는 '삼청교육 이수자'라는 낙인이 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즉 빨간줄만 안 그인 전과자 취급이라고 보면 되었습니다.

 

당시 배부되었던 수료증에는 "본 수료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했습니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라고 적혀 있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상단에도 '삼청교육 순화교육 이수자'란 문구가 적혔습니다.

삼청교육 순화교육 이수자

빨간줄 안 그인 전과자 취급

수료증 항시 휴대 "재범시 엄중 처단 적시"

1990년 초반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상단에 명시

출처 입력

B급 10,016명은 순화교육이 끝난 후 보호감호 조치에 따라 20여개 부대에 분산 수용되어 "근로봉사", 즉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이 근로봉사는 훈련생들이 자원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군인들의 강요에 자원서를 강제로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B급 10,016명 보호감호 조치

20여개 부대에 분산 수용 근로봉사 노역 동원

근로봉사는 강요에 의해 지원서 작성

출처 입력

 

1981년 1월 24일 24시부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그중 7,478명은 1~5년 사이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계속 강제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1981년 1월 24일 24시부 비상계엄 해제

그중 7,478명 1~5년 사이

"보호감호처분" 강제 노역 동원

출처 입력

삼청교육대의 조교 교관들의 가혹행위

출처 입력

당시의 가혹행위는 가히 북한 정치범수용소 뺨칠 정도로 악명높았습니다.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이 증언하기를, 온갖 특수 훈련을 다 받아 본 자신조차도 견뎌내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구타와 군기훈련이 빈번하게 실시되었고 지시불이행자나 태도불량자 등은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서 혹독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부대 영내로 진입해 삼청교육대에 들어가자 조교들이 욕설을 사용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범 케이스로 몇 명을 집중적으로 고문하고 구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조교들이 첫날 도착하자마자 개머리판으로 죽도록 패면서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며 폭력을 가했으며 위의 증언처럼 몇 명을 골라서 시범을 보여준다며 사람을 차에 연결한 뒤 연병장을 빙빙 도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조교들에게는 공병대에서 사용하는 참나무로 만든 일명 '빳다'라고 하는 단단한 곡괭이 자루가 지급되었는데 조교의 증언에 따르면 "악질적인 불량배가 오니깐 처음에 혹독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잡힐 수 있다면서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빳다'로 후리라고 가르쳤어요."고 하였습니다.

 

물론 조교들에게는 "나는 수련생들에게 구타·욕설·군기훈련 등으로 비인간적인 모독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규율이 존재했지만 그 규율은 있으나 마나한 규율이었습니다.

 

조교들 중에는 대놓고 "이 진압봉은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니들을 때려 죽이라고 선물하신 봉이다. 1-2년 내 골병들어 죽게 하라고 하셨다"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소 이후에는 입소자들을 강제로 삭발시키고 여러 훈련을 실시했는데 목봉체조는 기본이고 유격 훈련장에서 PT체조, 화생방 등등 매우 잔인하고 가혹한 훈련과 고문을 실시했으며 조교들은 여자나 어린이라고 특별히 봐주지 않았다. 실제로 여자들과 어린이들 역시 특전사령부 영내의 야외에서 천막생활을 하며 가혹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내무생활이라고 편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우 억압된 환경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점호를 취했고 점호 시간에는 으레 욕설과 구타, 원산폭격, 한강철교, 쥐잡기, 볼펜 위에 손가락으로 깍지 끼고 1시간 동안 엎드려 뻗히기 등의 얼차려가 반복됐으며 자기 전에는 반성문도 써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었으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교나 교관들은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너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입소자들에게 협박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혹한 환경에 탈출을 감행하다 총살당한 사람도 상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도 서슴없이 자행되었는데, 조교 및 교관이 입소자들에게 나는 개새끼다를 복창시킨 후 엎드리게 해서 개처럼 짖게 한다거나 과자 등의 먹거리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입으로 주워먹게 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핥아먹으라고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삼청교육대에서 사망한 사람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임근실입니다.

 

1980년 12월 15일 제28보병사단에서 사망한 당시 31세였던 임근실은 신체적으로 매우 허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때문에 삼청교육대의 가혹한 생활을 하던 중 배고픔을 참지 못해 땅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었다는 이유로 조교들한테서 무자비한 구타를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은폐되었다가 1988년에 열린 청문회 과정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삼청교육대의 잔인성과 야만성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삼청교육대 교육을 담당했던 조교 역시 가족이 없고 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구타했다고 하며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에서 자신이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담했던 조교와 교관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어느 정도의 소수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청교육 시행 당시 1사단에서 조교로 복무했던 정모 씨의 증언에 의하면 순화교육 시행 2~3달 전부터 강도 높은 유격훈련과 동시에 수용자들을 제압할 몽둥이를 미리 깎아 만들었고 지침에서 수용자를 범법자와 동일시했으며 그들에게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교들에게는 제압하지 못하면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교관들로 투입된 하사관]이나 초급장교들에게도 이렇게 기선제압을 위한 정신적인 압박이 부여되었으며 육본 헌병감실이나 사단 헌병대 등에서 영관급 장교들이 시찰을 나와 감시했습니다.

 

이렇게 나이 어린 초급장교/부사관 교관이나 조교들이 막상 처음 맞이하는 수용자 중에 자신의 형뻘, 아버지뻘, 심지어 할아버지 뻘되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쉽게 놓지 못한 한 조교는 반말을 안 했다는 이유로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해 척추뼈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조교들은 필요 이상으로 더욱 가혹하게 수용자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가장 쉬운 길은 반말하고 때리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조교들에게도 상부(당시 정권 및 군사당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온화한 모습을 보이거나 수용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거부했다가는 항명으로 구속 및 처벌된 군인이라면 군복을 벗어야 함은 물론, 삼청교육대로 끌려가든 남한산성 교도소로 끌려가든 남산으로 끌려가든 온갖 신체적 고초가 따를 게 뻔했습니다.

 

조교나 교관들도 군인인 이상 상명하복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삼청교육대 조교/교관으로서 하달받은 명령을 거부한 조교/교관의 가족들에게도 위협이 가해질 것임은 다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까딱하면 지금 눈앞에서 맞고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조교들도 이게 옳지 않은 일인 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당시 정권의 폭압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의 소수는"이라는 것이지 실제 대다수의 삼청교육대 조교/교관이라는 작자들은 5.18의 계엄군이나 백골단처럼 동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살인정권의 앞잡이들, 군인의 이름에 먹칠하는 살인마들이자 폭력배, 범죄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에는 "정화위원"이라고 해서 시골의 지방 유지들이 주민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는 초법적 권한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인적 드문 시골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은 대한민국 육군의 주둔지 특성 + 공공기관의 부패가 심했던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사회의 특성과 합쳐져서 최악의 범죄 카르텔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화위원 직책을 가진 지방 유지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삼청교육대 교관에게 특정 주민의 인적사항을 넘겨주거나 협박하면 얼마 안 가 삼청교육대로 잡혀가는 가족을 살려 보겠다고 피해자 가족들이 논밭 문서나 땅 문서를 가져와서 울며 겨자먹기로 넘기고 그걸 뇌물로 받아 부를 축적하는 막장 삼청교육대 교관들의 사례도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삼청교육대의 피해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당하고 넘어가고만 있지는 않았고 어떻게든 삼청교육대에서 살아남은 데다 독기까지 품은 삼청교육대 생존자들의 손에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거나 삼청교육대 조교나 교관들 일부가 삼청교육대 바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인과응보를 받아 보복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일례로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적이 있는 성범죄자 조두순이 1990년대에 전두환 정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려죽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2관구의 교관이었던 양씨 성의 어떤 교관은 사람을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조교들에게 공공연한 지침까지 내린 사이코패스였는데, 이후 외출했다가 삼청교육대 생존자들에게 발견되어 그대로 집단구타를 당했습니다.

 

순화교육 이후 근로봉사나 보호감호 과정에서도 사망자가 나온 바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1984년에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씨(당시 30세)입니다.

 

그는 1980년에 전과 3범이라는 이유로 경남 통영의 비진도 해수욕장에서 휴가 도중 계엄군에 의해 충무경찰서로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서 4주 동안 지옥훈련을 받고 근로봉사자로 구분되어 강원도 화천군의 육군 제27보병사단 77연대 4대대에서 근로봉사 도중인 1981년 10월 1일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감호생들과 함께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하여 무장봉기를 이끌다 결국 군사재판에서 군용물자 손괴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도중인 1983년 11월에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감호소 내 재소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독방에 수감되다 1984년 10월 4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사후에 박영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식으로 교도소 측이 은폐해오다가 민주화 이후인 1988년에 한 재소자가 칫솔을 삼켜 가며 공개한 편지로 인해 박영두 사망의 진실이 알려졌으며 2001년부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박영두는 2006년에야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삼청교육대의 피해와 보상

출처 입력

1982년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 사망자는 54명으로 질병 36명, 구타 10명, 총기사고 3명, 안전사고 2명, 자살 2명, 미상 1명이입니다.

 

1982년 국방부 공식 발표

사망자 54명

질병 36명, 구타 10명, 총기사고 3명,

안전사고 2명, 자살 2명, 미상 1명

출처 입력

 

사병 가운데서는 폐염증, 폐렴 9명, 급성심부전증 7명, 기도폐쇄 4명, 복막염 3명, 간경화증 3명, 뇌출혈 2명, 그리고 뇌암, 궤양성대장염, 기흉, 장폐색, 패혈증, 폐결핵, 심내막염 및 전색증, 만성심부전증, 장관내출혈이 각각 1명입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했을 때 접수된 추가건수에 따르면, 군부대내 사망 54명, 후유증 사망 397명, 부상 및 상해 2786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노태우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정부

피해사례 접수

군부대내 사망 54명, 후유증사망 397명

부상 및 상해 2786명

보상 및 명예회복 약속 지키지 않음

출처 입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내건 단체 소송은 "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피해자

국가 상대 단체 소송

"시효가 지났다" 기각

출처 입력

2003년 12월 29일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16대 국회에서 재적의원 206명 중, 반대 2표, 기권 11표, 찬성 193표로 통과됐습니다.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관보에 실리면서 공식적으로 제정됐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16대 국회

재적의원 206명 중 반대 2명 기권 11명으로 통과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202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결재 공식 제정

출처 입력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린 끝에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후, 계엄법 위반 유죄 판결과 함께 1년간 옥고를 치렀던 한일영씨는 2015년 재심을 청구한 뒤, 기각과 항고 끝에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만인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 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했다"며 한씨에게 사과했고, 선고에 앞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계엄법 위반 유죄 판결 1년 징역 한영일씨

2015년 재심 청구 기각과 항고 반복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 선고

약 40년 만

출처 입력

부산지법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67세 남성에게 재심에서 2020년 4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상끝

출처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