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바보들아! 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난 그동안 생각했단 말이야!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도 결국 오늘 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노태우 대통령!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낭만적인 바람막이 하나 없이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너무나 살아갈 곳이 없었다"
영등포 교도소 집단탈옥 사건
영등포 교도도 집단 탈옥 사건
1988.10.8
1988년 10월 8일 영등포 교도소에서 대전과 공주교도소,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면 25명 중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하여 서울시내로 진입하였습니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이들은 흉악범이 아라 잡범이었지만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 때문에 징영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560만원 절도 17년
70여억원 횡령 전경환 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막내동생)
560만원 절도를 저지를 지강헌은 무려 17년을 살아야 되는데 알려진 것만 70여억 원을 횡령한 전경환(전두환 전 대통령 막내동생)은 경우 7년(실제로는 3년 3개월 만에 플려남)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하였습니다.
탈출 이후
흉악범으로
나중에 탈출 과정에서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을 탈취하면서 흉악범이 되긴 했지만 맨 처음 교도소에 수감됐을 땐 흉악범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인질극
잡히지 않은 5인 중 4명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988.10.15
12명중 잡히지 않은 5인 중 4인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서울시에서 은신처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0월 15일 밤 9시 40분경 서대문구 북가좌동 고모씨의 집에 잠입합니다.
당시 4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강헌(당시 34세)
안광술(당시 22세)
강영일(당시 21세)
한의철(당시 20세)
새벽 4시 고모씨 탈출
파출소 신고
1988.10.16
인질로 잡혀 있던 고 씨가 새벽 4시쯤에 탈출하여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 병력 1천여 명이 집을 포위하였습니다.
새벽 4시 40분 경찰과 대치
TV 생중계
1988.10.16
인질범들은 새벽 4시 40분부터 경찰과 대치하면서 실랑이를 벌였으며, 이는 모두 TV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낮 12시경
안광술, 한의철 자살
1988.10.16
낮 12시경 강영일이 협상을 위해 밖으로 나와 있을 때 한의철과 안광술이 지강헌이 가지고 있던 총을 빼앗아 각각 자살했습니다.
지강헌
경찰에게 비지스의 홀리데이
카세트 테이프 요구
1988.10.16
지강헌은 경찰에게 비지스의 홀리데이 카세트테이르를 요구한 뒤 노래를 들으면서 창문 유리조각으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경찰특공대 지강헌에 총기 발사
몇 시간뒤 사망
1988.10.16
지강헌이 창문 유리조각으로 자살하려 하자 인질이 이를 지켜보며 비명을 질렀는데, 경찰특공대가 인질이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강헌의 다리와 옆구리에 총을 발사하였고, 몇 시간뒤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인질극(?)
신사적이었다(?)
당시 인질 및 경찰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예상 밖으로 대단히 신사적이었으며, 그들의 요구는 방송이었지 탈주가 아니었다. 집주인이 몰래 도망친 탓에 인질극을 벌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방송을 탄것이다.
실제로 범인들은 "죄송하다 조금만 참아달라", "금방 끝날테니 이해해달라"면서 인질들을 달랬고, 경찰들 앞에서 인질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고성을 지르면서도 인질에게 귓속말로 "절대 다치지 않게 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최대한 인질들을 배려했다고 합니다.
인질극이 맞다
사건 이후
사회보호법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회보호법의 단점이 폭로되기 시작했는데 1989년 사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보호감호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고정되었지만 이후에도 시민단체와 보호감호 피해자에 의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2005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시국치안에 강한 경찰
민생치안에 무능한 경찰
당시 체포되었던 전경환과 비교되어 대한민국 경찰이 "시국치안에는 강하지만 민생치안에는 무능한 경찰"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경환은 영등포 교도소에서 3년 2개월 25일만에 가석방을 받고 1991년 6월 25일 출소합니다.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
당시 수감자들에 대한 몸수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된 원인이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교도관들의 피로하는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교도관들은 갑을제(2교대) 였는데 25시간 근무한후 주간 근무를 무보수로 하고 다음날 다시 25시간 근무하는 살인적인 스케쥴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원을 크게 확출하여 2부제에서 3부제로 전환하여, 1일차 24시간 근무 2일차 비번 3일차 주간근무(18시 퇴근)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호송 교도관 등 징계
당시 호송을 담당했던 출정직원 6명 중 책임자인 계장(6급)과 부책임자(8급)는 구속되었고 나머지 4명은 파면되었습니다. 영등포 교도소 직원 370명 중 무려 70명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중의 등을 받았습니다.
고씨의 집 현재 교정학사로
사건이 발생한 집은 주민들이 이사가면서 매물로 나왔으나 사람이 죽은 집이라 하여 팔리지 않았고, 교정당국에서 매입하여 현재까지 지방 교도관들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교정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끝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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