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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

고종 양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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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양위 사건(高宗讓位事件) 개요

1907년 7월 19일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본의 강압에 못이겨 제위를 순종에게 위임했다가 바로 양위한 사건입니다.

고종 양위 사건의 배경

 

1904년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1905년 7월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제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1907년 고종은 당시 개신교와 감리교회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특사로 정사 이상설, 부사 이준, 통역관 이위종과 이들을 도울 호머 할버트를 파견하였습니다.

헤이그특사는 만국평화회의에 을사늑약이 불평등 조약임을 알리기 위해 파견하였습니다.

1907년 6월 15일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되었습니다.

1907년 6월 19일 특사들은 베를린에서 각국의 수석 대표에게 보내는 주장문(항고사)를 인쇄합니다.

1907년 6월 25일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 헤이그에 도착하였습니다.

1907년 6월 28일 밀사는 "항고사"와 함께 문서를 일본을 제외한 회의 참가국위원회에 보냅니다. 같은 날짜의 비공식 회의보지에 "항고사"가 게재됩니다.

1907년 6월 29일 밀사는 회의를 주재한 러시아 제국 수석 대표 넬리도프 백작을 방문하지만, 면회를 거절당합니다.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대표를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합니다.

이 시점에 밀사의 존재가 일본측에 알려지게 됩니다.

1907년 7월 1일 헤이그 주재 일본공사가 일본 외무성에 보낸 긴급 전문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긴급 전문의 내용은 한국 황제의 밀사를 자처하는 한국인 3명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요구하면서 '1905년에 일본과 맺은 보호조약은 한국 황제의 뜻이 아니며 따라서 무효'라는 주장이 담겨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차라리습합대의 장교들을 대동하고 입궐하여 밀서의 사본을 황제에게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당당히 선전포고를 함만 못 하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책임은 전적으로 폐하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런 행동은 일본에 대해서 공공연히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므로 협약 위반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보완한다는 사실을 총리대신으로 하여금 통고케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고종 양위 사건의 발생

총리대신 이완용은 고종에게 순종의 황제 대리청정을 진언하였고, 고종은 처음에는 대리청정 주장을 거부하다가 수용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를 받은 이완용 내각은 7월 6일 내각 회의를 열러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고정에게 추궁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곧바로 입궁하여 어전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송병준은 "헤이그 밀사 사건은 이제야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나 이토 히로부미 통감도 격분하고 있으며, 이대로 둔다면 어떠한 중대사가 일어날 지 모르니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염려한다면 차제에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구할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송병준은 다시 "폐하, 만일 자결하지 못한다면 도쿄에 가서 일본 천황 폐하에게 사죄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일전하여 항복한 후 하세가와 대장에게 비는 수밖에 없다"고 거듭 협받하였습니다.

이완용은 조칙이 내려진 19일 곧바로 황제 대리 의식을 거행하려고 하였으나, 궁내부 대신 박영효가 병을 핑계로 나타나지 않아 식을 치를 수 없게 되자, 이완용 스스로 궁내부대신 임시서리가 되어 대리 의식을 강행합니다.

고종 양위 사건의 이후의 진행상황

1907년 7월 24일에는 정미7조약이 체결됩니다. 한일신협약, 정미7늑약, 제3차한일협약 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및 내정권 장악 등을 위해 체결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완용은 모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어 집이 불타고, 조상들의 신주까지 훼손되었습니다.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어 민중들의 저주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이완용 시위, 이완용 화형식이 곳곳에서 거행되었습니다.

1907년 12월 이완용은 보국숭록대부로 승진합니다.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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