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탈옥 사건
1997년 1월 20일에 신창원이 탈옥을 하였다가, 1999년 7월 16일 체포되기까지 총 907일 간 진행된 사건입니다.
신창원의 탈옥 과정 - 1997년 1월 2일
1989년 3월 28일에 저지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944년 부산교도소 이감 복역
1997년 1월 2일 새벽 3시 탈옥, 작은 실톱날로 하루 20분씩 2개월 동안 32cm X 28cm 정도 크기 화장실 환풍구의 지름 1.5cm 쇠창살 2개를 끊고 외벽을 타고 1층으로 내려와, 20m 떨어진 교도소 내 교회 신축공사장 철담장 밑의 언 땅을 폭 53cm, 깊이 30cm 나태고, 공사장으로 진입한 후 공사장과 감시초소 사이에 설치된 임시출입문 지지대와 담장 사이를 인근에 있던 쇠파이프 밧줄을 이용해 4m의 콘트리트담을 넘어 탈옥
(1시간 30분 소요)
부산교도소장과 보안과장 직위해제
신창원을 탈옥을 위해 15kg을 감량하였고, 오랜기간 동안 모범수로 지내왔음, 도주자금 마련을 위해 교도관을 포섭하여 천원짜리 담배를 5만원에 사 재소자에게 더 비싼 값으로 팔았던 것으로 추정
500m 떨어진 화훼농가에 침입하여 옷을 훔쳐 환복한 후 자전거를 절도 4km를 달려 구포사거리까지 이동 후 택시를 잡아 새벽중 서울로 잠입하고 탈주하는데 성공
신창원의 도주 과정
신창원은 2년 6개월간 4만여 Km 거리를 도주하였으며 도주과정중 빈집을 털며 훔친 현금으로 생활하였고, 이동도 훔친차를 이용하였습니다.
연인원 97만 여명의 경찰이 동원되었고, 전국 6개 지역 지방 경찰청에 수사 본부가 설치되는 등 거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주행각을 벌였습니다.
당시 신창원 검거 실패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29명, 총경 이상만 10명 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창원의 도주는 방송을 타면서 전국구로 이름이 알려지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고액 현상금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약 2억에 해당)
여러가지 사건의 발생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도 혼자 공을 세우려고 단독 검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징계를 받는 형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잠복근무를 하던 형사가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하여 파면되고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창원이라고 신고받은 범인을 검거하였으나 신창원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창원을 신고하였고 검거하였으나 경찰의 부주의로 놓친 후 현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신고자가 소송을 내고 대법원에서 5,0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창원 관련 현상금은 2번이나 지급되었습니다.
신창원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스레인지 수리공 김영군의 눈썰미는 검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연히 의료받은 집에서 의문에 남자를 발견하였고, 수상한 운동기구에 근처 부동산에 가서 해당 집의 명의를 확인하고, 계약한 다음날 바로 입주했음을 확인하고 신창원임을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김영군은 경찰로 특채되었습니다.
신창원의 검거 1999년 7월 16일
1999년 7월 16일 전라남도 순천시 금당 대주아파트 104동 205호에서 가스레인지 수리공 김씨는 우연히 의뢰받은 집을 수리하다가 신창원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하게 됩니다. 이때 신창원이 입고 있던 미쏘니 니트 셔츠가 화제가 되어 '신창원 티셔츠'라고 불리며 유행하였습니다.
검거 당시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신창원은 '편해요 그냥'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검거된 신창원은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되었고, 경북북부교도소에 이감되어 2.6m^2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신고자 김영군은 포상금 5,000만원과 더불어 경찰에 특채되었습니다.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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