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龍山慘事) 또는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龍山四區域撤去現場火災事件)
2009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24-1번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24-1번지
남일당 건물 옥상 점거농성
2009년 1월 20일
용산 4구역 위치도, 출처 : 나무위키
이 사건으로 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과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경찰16명, 농성자 7명)을 입었습니다.
세입자 2명 전철연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 사망
23명 부상(경찰 16명, 농성자 7명)
사고 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폭력문제 용역 직원 안전대책 과잉진압 논란
흥보지침 왜곡시도 논란
2009년 1월 용산국 한강로 2가 철거현장, 출처 : 위키백과
용산 참사의 배경
서울시는 2006년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을 시공업체로 지정해(대표업체는 삼성물산) 강제철거 등의 작업계획을 관리하도록 승인합니다.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493가구, 평형은 164∼312m2)이 들어서게 됩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용산 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2006년
상인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 장사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다종다양하여 법률간에 일관되지 않는 점도 있었고, 행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 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재개발조합(토지 및 건물 소유자)측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가 너무 적다며 반발해 시위를 해온 세입자들(약 100여 명)을 강제로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재개발조합(토지 및 건물 소유자)측
휴업보상비 3개월분 지급
주거이전비 4개월분 지급
인명 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상가 세입자 측
조합 보상비 생계 주거 충분하지 않은 입장
대체 상가 마련 등 대책 요구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 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습니다.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100여 명
2007년부터 보상비 반발 시위
2008년 용산 제4구역 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 내용에 반발하는 상가 세입자 26세대가 남아 2008년 4월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상가 세입자 26세대
철거대책위원회 구성
2008년 4월
겨울부터 강제철거가 시작되었고 아직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철거민들은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동절기 철거 금지' 원칙을 밝혔지만 법원과 경찰은 응하지 않았고 2009년 2월 착공을 목표로 강제철거가 시작됐습니다.
2008월 11월 철거 본격화
겨울철 철거로 철거민들 적극적 수단 동원
2009년 1월 16일 경 철거대책위원회 회원 40여 명은 5층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 장소로 정한 뒤 점거 농성 기간 중 경찰 및 용역직원들에게 화염병 투척 등의 행위를 할 때 경찰이 폭력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면을 나누어 주고 미리 구입해 둔 철판, 합판, 쇠파이프 등 망루 설치용 각종 도구와 미리 제작한 화염병, 염산병 및 화염병 제작에 필요한 세녹스, 빈 소주병, 등유, 가스통 등을 트럭에 싣고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뒤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크레인 고장으로 실패한 채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건물 5층 망루 설치 점거농성
2009년 1월 16일
용산 참사 당일 사건 개요
용산 참사 진압 상황도, 출처 : 나무위키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3분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4층짜리 남일당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으며,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하였습니다.
철거민 및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30여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상가 4층 건물 옥상 점거
경찰 경비 병력 3개 중대 300여 명 투입
2009월 1월 19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철거민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望樓)를 짓고 충분한 양의 가연성 물질인 시너를 바닥과 옥상에 준비하였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맞섰습니다.
철거민들은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월 20일 오전 1시 22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상가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났으나 40분만에 진화되었고, 오전 6시 12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철거민 측 옥상건물위에 망루
가연성물질 시너 준비, 화염병과 돌로 저항
경찰 물대포로 맞섬
2009년 1월 20일 오전 6시 12분
6시 45분, 경찰은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태워 옥상으로 올려 보냈으며, 7시에 컨테이너가 옥상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7시 20분에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레인이 올라가자 3층과 5층에서 불이 났고, 옥상에 있던 망루에도 불길이 번졌습니다.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5층에서 3명이 불을 피해 창문가로 이동했습니다.
7시 45분에는 불이 붙은 망루가 무너졌고, 8시 30분에 소방관들이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해체하였습니다.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 태워 옥상으로
두 번째 크레인 진입시 3층과 5층에서 불
옥상 망루 해체
2009년 1월 20일 오전 8시 30분
11시 45분 경찰은 망루를 수색하여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을 발견했으며,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2시 20분 농성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망루 수색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
부상자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 부상 발표
2009년 1월 20일 11시 45분
여러가지 논란
화재 원인 논란
용산 참사 당시 망루 내 발화 지점, 출처 : 나무위키
참사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특공대의 진압 직전,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던 한 농성자가 망루 계단에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1월 27일 검찰 수사본부 관계자는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가 경찰특공대 2차 진입 직전에 망루 2, 3층의 계단에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했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 망루 화재의 발화 지점이나 직접적인 화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계단에 뿌려진 액체가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물질의 정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30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은 "진압 당시 화염병 던지는 것은 본 적이 없으며,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올라 화염병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화재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인화성 물질의 유증이 꽉 차 있었다면, 옷깃이 스칠 때 발생하는 정전기만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밖에 진입 과정에서 시너통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에게 던진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의 유증기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화재 원인 논란
재판부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에게 던진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의 유증기에 옮겨 붙어 화개자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
농성자들의 폭력성 논란
사건 직후 용산경찰서는, 농성자들이 1월 19일부터 시위용품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는 다음과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염병 투척 : 농성건물 옆 건물 상가, 공가(1층 단독)에 화재 발생.
새총으로 유리구슬 발사 : 차량 파손, 경찰 채증요원 가슴 타박상.
검찰 발표에 따르면, 농성자들은 화염병 400개, 염산병 40여 개, 쇠파이프 250여 개, 골프공 1만 개, 새총 20개, 1톤이 넘는 시너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농성자 시위
화염병 투척 새총으로 유리구슬 발사
화염병 400개, 염산병 40여개, 쇠파이트 250여개, 골프공 1만개, 새총 20개, 1톤이 넘는 시너 등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과 수사 개입
1월 28일 오전 경찰청은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광주경찰청은 산하 경찰서 직원들에게 '용산 사건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 적극 참여 요망: MBC 100분 토론 시청자 투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론 조작 논란이 일었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00분 토론 인터넷 설문 '용산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의 결과는 '경찰의 과잉진압' 48%(19222명), '불법 과격시위' 45%(18049명),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 7%(2845명)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라는 지시
광주경찰청은 산하 경찰서 직원들에게 '용산 사건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 적극 참여 요망: MBC 100분 토론 시청자 투표'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이는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의 경찰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이 동원되어 2009년 1월 25일 경찰청 수사국이 작성한 ‘용산 철거현장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방안’ 문건의 지시 사항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분석과 통계를 남겼습니다.
또한 이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의 경정급 이상 간부들은 언론계 지인들과 접촉해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침도 하달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전국의 경찰 사이버수사요원 900명 동원
경찰청 수사국 작성 '용산 철거현장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방안'
온라인 여론전과 분석, 통게 기록
또한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역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속해 있던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고, 2009년 1월 23일 작성된 문건에서는 검찰 수사본부와의 유기적인 연락체제 구축을 통해 수사 방향 및 경과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에 수사 대상 경찰에게
수사관련 구체적인 지침 하달 및 문건 작성
당시 검찰은 경찰 지휘부의 과잉진압 여부도 수사했지만 2009년 8월에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다.
검찰, 경찰 지휘부 과잉진압 여부
2009년 8월 무혐의 결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메일과 국정원 비선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2009년 2월 3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이성호는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용산 참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민주당 국회의원 김유정이 이 사실을 폭로하였을 때 경찰과 청와대 모두 이메일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결국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측은 이를 이성호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발표했고 이메일 원본이 공개되자 그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 예를 들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이성호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 사건 적극 활용 이메일 발송
용산 참사 당일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당시 국정원의 비선으로 활동한 우익 청년들의 모임인 알파팀에 보낸 이메일의 첨부 파일에는 용산 철거민들의 폭력성과 그들이 고소득자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알파팀은 이를 받아본 후 포털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김성욱이 보낸 사진과 함께 게재했습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각종 포털 게시판과 댓글, SNS에서 야권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법 여론전을 펼 때 사용했던 방법과도 유사하며, 당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콘텐츠 생산 부서에서 문서, 영상, 사진 등을 만들어 비선 실무팀 책임자에게 전달하면 이를 팀원들이 온라인에서 확산시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경우 트위터나 댓글 작업을 한 뒤 그 결과를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에도 수시로 보고했었습니다.
문서 요약에서 볼 수 있는 첨부 파일의 작성자는 이성호가 쓰던 아이디와 일치했다.
국정원 비선 알파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용산 철거민들의 폭력성과 그들이 고소득자임을 강조하는 내용
포털게시판과 댓글, SNS을 통해 여론전
서울시와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 사후 대처 논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명박 정부는 용산 참사가 사인 간의 일이라 정부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오세훈이 시장으로 있던 서울시는 유족들과의 협상에 수개월간 미온적이다가 2009년 9월 29일, 정운찬이 신임 국무총리로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아 유족들이 있는 분향소를 방문해 중앙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간 뒤부터 유족들과의 협상이 속도를 더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사인간에 발생한 일로 할수 있는 일 이 없다는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 협상에 미온적 대처
2009년 9월 29일 신임 국무총리 정운찬 조치 약속
서울시 유족들과 협상 속도
2009년 10월 8일의 국정감사에서 오세훈은 용산참사 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에 가까워지긴 했으나, 유가족들이 협상을 일임한 용산범대위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종교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은 2009년 12월 중순, 서울시에서 용산참사 문제를 2009년 안에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후부터 다시 가속화하기 시작했고, 긴 협상 끝에 12월 30일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서울시 유가족 협상 타결
2009년 12월 30일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의 용산참사 대처
오세훈이 그 때까지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며 용산참사 현장에 한번만 나타났고 그 때도 유족들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과, 죽음에 이른 희생자들의 영결식 장소로 서울광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으며, 용산참사가 일어나는 큰 원인 중 하나였던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7일, 오세훈은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장을 방문했고, 분향을 마친 뒤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용산참사 현장 한 번만 방문
유가족과 직접접촉하지 않음
영결식 장소 서울광장 이용 요구 거부
뉴타운 재개발 정책 그대로 추진
외부세력 개입 문제
논쟁으로는 진짜 철거민이 아닌 외부세력의 개입 문제였는데 시위대측과 경찰 측 둘 다 외부세력이 개입하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시위대 측에선 당시 사망한 농성자 5명 가운데 3명이 진짜 용산4구역 철거민과는 무관한 전국철거민연합 회원이였으며 기소된 2인도 용산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농성자 28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는데 용산 세입자는 겨우 7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 철거민들의 시위가 과격화된 것이 이들이 뒤에서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경찰과 여당 측에서는 이들 '범죄단체'의 영향으로 시위가 '도심테러' 성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진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사태 본질을 외면하고 과잉진압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고 전철연 측은 "우리는 소외당한 도시빈민을 대표하는 단체"라며 "시위 참가자 전원이 지역 철거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 측
농성자 28명 중 용산 세입자는 7명
그외 모두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진압작전에 철거용역을 투입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경찰 측에서는 "용역이 투입됐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고, 중요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2009년 2월 3일자 PD수첩에서 진압작전 당시 철거용역과 경찰이 합동작전을 벌인 정황과 철거용역이 철거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는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철거용역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정황이 일부 있으나 이런 부분은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경찰관이 아닌 철거 회사 직원이 농성자들을 향하여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렸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당시의 현장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철거회사 직원인 줄 알면서도 그에게 살수를 지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단순히 철거회사 직원의 살수를 방치하는 잘못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용역의 살수장면은 진압과 시간차가 해가 뜬 낮 시간대에 찍혔으므로 멀어 보입니다.
경찰 측
경찰이 철거용역 이용 정황
철거용역이 철거민에게 물대포 발사 동영상 공개
검찰의 기소와 재판
검찰은 1월 28일에 병원에 있던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이충연은 농성 진압과정에서 아버지를 잃었는데 검찰이 구속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구속
당시 농성 진압과정에서 아버지 사망
2009년 1월 28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2009년 2월 1일, 서울 명동을 행진하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
서울 명동 행진 이명박 정부 규탄
2009년 2월 1일
검찰은 2009년 2월 9일 용산 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에 형사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반면, 건물 점거농성을 벌인 농성자 20명(5명 구속, 15명 불구속)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경찰에 형사책임 묻지 않음
건물 점거농성을 벌인 20명, 5명 고속 15명 불구속
불법행위 저지른 용업업체 직원 7명 등
27명 기소
2009년 2월 9일
김석기 경찰청장(당시 내정자)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 지고 사퇴
2009년 2월 10일
2월 8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2월 18일 검찰은 열람, 등사를 거부했습니다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증거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들어 검찰의 재판 방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형소법 제266조의3 제2항을 들어 검찰은 공범 5명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들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수사 종료시까지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용산참사 변호인단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
2009년 2월 8일
검찰 거부 열람, 등사 제한 해명
2009년 2월 18일
당시 망루에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3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이 중복적으로 증인을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을 방해했고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거민을 내보내려고 연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이 업무 집행과정상의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별거 아니라며 재판을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자는 주문을 변호인에게 해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소 혐의 4명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2009년 3월 26일
하지만 약 두달 뒤인 4월 17일 준비기일까지 검찰은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경찰 핵심 지휘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3천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 증거물 압수를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정치적 사안이라 재판 진행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어 거부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4월 22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관련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압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기간까지 검찰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증 경찰 핵심 지휘관들의 진술조서 등 포함 3천여쪽 변호인에 공개 않음
변호인 재판부에 증거물 압수 신청
2009년 4월 17일
재판부 첫 공판서 압수 신청 거부
2009년 4월 22일
5월 1일 3차 공판은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의 전면공개될 때까지 공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5월 6일로 연기되었으며, 5월 6일에도 변호인단은 재판 중지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변론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3차 공판 변호인단 수사기록 전면공개 될 때까지 공판 중지 기일 변경 신청 연기
2009년 5월 1일
재판부 재판 중지 요청 거부
2009년 5월 6일
결국 5월 8일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도록 했습니다.
재판부 국선 변호인 피고인 변호 명령
2009년 5월 8일
2010년, 고등법원은 변호인단이 별도로 신청한 재정신청심리 중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해서 인정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기록을 공개하였습니다.
고등법원
변호인단 수시기록 열람등사신청
인정 처분 수사기록 공개
2010년
이에 검찰은 재정신청 제도의 밀행성과 비공개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면서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신청과 함께 열람등사 처분의 취소를 담은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검찰
재판부 기피신청
열람등사 처분 취소 재항고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부의 변경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열람등사처분에 대해서도 이는 재항고 대상이 아닌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하다면서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열람등사 처분 취소 재항고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10월 28일 선고 2009 고합 153
농성자들 은 1톤 규모의 세녹스, 염산, 화염병, 골프공, 유리구슬 및 쇠구슬 등을 휴대한 채 BK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고, 화염병, 골프공을 100m가 넘는 거리를 날려 보낼 수 있는 대형 새총 등을 건물에 설치하였으며, 2009. 1. 19. 오전부터 계속하여 깨어진 벽돌, 골프공, 유리구슬 및 쇠구슬, 불이 붙은 화염병 등을 대형 새총 등을 이용하여 한강대로 및 CB빌딩 등 방면으로 계속하여 던졌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인근 주민과 행인에게 피해를 입혔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죄,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현행범이었던 점, ② 한강대로는 왕복 8차선으로 된 한강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서울 시내 중심도로 중의 하나로서 BK 건물은 한강대로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다량의 위험한 시위용품을 가지고 위법행위를 하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다량의 위험물을 소지한 채 서울 시내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세우며, 화염병이나 골프공 등을 투척하는 행위는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 중 하나인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건물 옥상에 견고한 망루를 짓고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농성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범죄의 진압에 투입된 경험이 많고 고도로 숙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경찰특공대는 그 진압과정에서 농성자들을 체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진압작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⑤ 경찰측은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검토하고 실제 작전계획을 세우면서도 계속하여 농성자들과 협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반면에, 농성자들은 '경찰의 선 철수'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 세우면서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경찰측에서는 진압을 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성자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농성자를 체포한 것은 Q상공철대위 등 세입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민사문제에 경찰이 위법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조치였다.
시위가 도심테러 성격을 보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
농성자들 행인과 차량들이 다니는 도심 한복판에서
화염병을 무분별하게 투척
위험물질 사용
공무집행 경찰관 1명 사망 국가법질서 근본 유린
(중략)...그리고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조기에 농성자들을 진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보유한 위험한 시위용품의 양이 많았고, 망루농성이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었으며, 실제 농성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찰로서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 위의 불법 점거 농성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경찰의 조기진압 결정이 위법하거나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조합, 철거용역들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려만 하고 있고 자신들의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특공대원들이나 그 유족, 인근 주민 등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엄숙한 이 법정에서 계획적으로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이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고합153
판결문 일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10월 28일 선고 2009 고합 153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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