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군란(壬午軍亂) 개요 - 1882년 7월 23일 ~ 8월 30일
1882년 훈련도감에서 해고된 구식 군인들의 13개월 동안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저급 불량쌀로 지급하여 일어난 군란입니다.
10년 전 실각했던 흥선대원군과 척화파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중전과 외척 민씨 제거 및 비리 척결, 그리고 일본과 서양 세력에 대한 배척 운동을 확대시켰고, 전임 선혜청 당상 김보현, 당시 선혜청 당상 겸 병조판서 민겸호, 선혜청 창고지기인 그 수하의 착복 비리와 부정 축재 사실까지 드러나며 관련자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성공하는 듯하던 난은 중전 민씨를 놓친 데다가 조선 조정의 요청으로 청나라군이 개입하며 진압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텐진으로 끌려가고 척화파들은 제거됐으며, 청나라와 결탁한 중전 민씨가 충주에서 환궁하면서 민씨 외척들이 조정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들도 조정의 중책을 맡게 됐으며, 난의 집압을 축하하기 위해 과거 시험이 열리며 이완용, 서재필 등이 출사하는 계기가 됩니다.
조청상민수륙무영장정과 제물포조약, 조일수호조약, 조일통상장정 등이 체결되고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며 청과 일본 상인이 조선 영토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1891년 기준 청나라인 거류민 2,000명, 일본인 거류민은 8,600여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임오군란(壬午軍亂) 배경
1873년 탄핵 등으로 흥선대원군이 세력을 잃고 지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점점 증가하는 서구 세력의 위협으로 백성들의 민심은 아직 쇄국에 머물러 있었고, 흥선대원군 역시 최익현 등 척화파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76년 운요효 사건으로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며 조선은 쇄국을 버리고 개국, 개화로 향하게 됩니다. 양곡 수출에 대한 조항으로 인해 조선의 쌀이 대량으로 일본에 유촐되기 시작합니다.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척화파는 관직에서 밀려나고 투옥되는 등, 고종 부부 측의 척족을 중심으로 수구파(온건개화파=시무개화파), 개화파(급진개화파=변법개화파)가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민씨 정권은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서양 열강과의 불평등 통상조약을 연이어 맺었는데, 이는 척화파는 물론 민심의 반대를 부르게 됩니다.
삼정의 문란 때문에 가뜩이나 위태로운 조선에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증폭됐고, 흥선대원군 등 척화파는 이러한 정세를 이용해 이재선 역모사건을 기도하는 등 끊임없이 정권 재창출을 노렸습니다.
민씨 정권은 정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기 척족들과 개화파 관료들을 대거 기용하는 한편, 1881년 일본의 후원으로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총책임자는 민영환의 부친, 민겸호 대감이었습니다.
1882년 종래의 훈련도감.용호.금위.어용.총영 5영을 무위영, 장어영 2영으로 축소하면서 대량 해고 시키고 봉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민씨 척족들의 사병과 같은 별기군과 차별하였습니다.
훈련도감 출신 구식 군인들은 당시 일본군을 모델로 신설된 별기군을 '왜별기'라 낮처 부르며 증오했고, 봉급 연체를 초래한 정부 재정 위기의 원인이 민씨들의 탐욕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선혜청 당상 겸 병조판서 민겸호와 선혜청 전임 당상이자 전 호조판서 김보현(당시 경기 관찰사)를 원흉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흥선대원군의 친형이었지만 명성황후를 지지하여 문호개방에도 지지하던 흥인군 이최응도 구식군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임오군란(壬午軍亂) 발생
대동법 실시 이후 정부 예산을 집행해온 선혜청은 도봉소에서 무위영 소속 옛 훈련도감 군병들에게 밀린 봉급 중 1개월분의 급료만 우선 지불하였습니다.
그나마도 썩은 쌀에다 모래하고 겨를 잔뜩 섞어 지급하자 병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당한 그들의 항의에 지급 담당관이 선혜청 당상 민겸호만 믿고 적반하장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오자, 격분한 병졸들이 마침내 소요를 일으킵니다.
옛 훈련도감 포수 김춘영.유복만.정의길.강명준.홍만복 등을 필두로 한 군병들은 선혜청 창고지기와 무위영 영관에게 돌을 던지고 몰매를 때리는 등 이른바 도봉소 사건(都捧所事件)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혜청 당상 민겸호는 곧 체포령을 내려 김춘영.유복만 등 주동자를 포도청에 넘겼고, 이들은 혹독한 문초를 당했고 곧 사형될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소요에 가담했던 군별등은 김장손.유춘만(유복만의 동생)을 중심으로 투옥자 구명을 위한 통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흥인군 이최응이 별파진을 동원해 소요를 초기에 진압하도록 고종에 주청했고, 이를 알게 된 가담자들은 더욱 분노하였으나, 김장손과 유춘만은 자신들의 상관인 무위대장 이경하의 집으로 가 작성한 통문을 보이고 억울한 사정과 단호한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경하는 직필 서신 한 통만 써주고 민겸호에게 직접 가라고 하며 사건에서 발을 뺏습니다. 김장손과 유춘만 등은 민겸호의 집안으로 난입했으나, 민겸호가 부재중이었고, 대신 가재도구를 모두 때려부쉈습니다.
그들은 이후 운현궁의 흥선대원군에게 갔고, 흥선대원군은 밀린 봉급의 지급을 약속하며 심복 허욱과 김장손, 유춘만 등이 긴밀히 협력토록 하였습니다.
훈련도감 병졸들은 동별영의 무기고를 약탈하고 포도청을 파옥해 김춘영.유복만 등을 구출하는 한편, 일부는 의금부를 습격해 척사론자인 백낙관 등 정치범들을 석방시켰습니다.
일부는 전직 선혜청 당상 김보현이 관찰사로 있던 경기감영에 쳐들어 갔고, 나머지는 강화유수 민태호를 비롯한 외척 수구당들의 집을 습격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해당 사건을 위정척사 운동으로 확대시키고자, 일본공사관을 포위.습격하였습니다.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 등 공관원 전원은 제물포 항으로 도피했고, 공사관은 불탔습니다.
민씨 척족의 사병과 다름없던 별기군과 충돌한 그들은 곧 별기군마저 제압하고 별기군 감영 하도감에서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 공병 소위를 비롯 일본인 열 세 명을 살해하는 등 정변을 조직적으로 전개시켰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명에 따라 궐로 향하였고, 민씨는 궐 뒷문으로 나가 무예별감 홍계훈에게 업혀 충주 장호원의 충주목사 민응식의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선혜청 당상 민겸호와 경기도 관찰사 김보현은 궐에서 발각돼, 심하게 구타를 당한 끝에 중희당 아래서 살해되었습니다.
뒤는제 조정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미 죽은 선혜청 당상 민겸호 및 도봉소 당상 심순택, 무위대장 이경하, 장어대장 신정희 등을 파직시키고, 무위대장 후임으로 대원군의 장자 이재면을 임명하였습니다.
고종은 대원군의 복귀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원군은 부부대인 민씨와 장남 이지맨을 데로고 입궐하였습니다.
다시 조정을 장악한 대원군은 고종에게 자책교지를 반포시켜 군란을 정당화하고, 5명의 복구와 통리기무아문의 폐지, 그리고 삼군부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면에게 훈련대장, 호조판서, 선혜청 당상을 겸임케 해 밀린 봉급의 지급은 물론 군사와예산을 장악하려한 대원군은 중앙의 각 부서와 지방의 관찰사 등의 민씨 척족들을 파직하고 척화파를 임명하였습니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난 가담자들에게 해산을 명령하고, 대대적인 사면령도 내렸습니다.
청과 일본의 개입
민씨 외척들은 당시 영선사로 청나라에 체류 중이던 김윤식, 어윤종 등에게 급보를 보내 청에 원조를 요청했습니다.(8월 2일 음력 6월 19일)
주일 청국 공사 여서창이 '일본 병선이 조선으로 가니 중국 병선을 앞서 파견해야 한다'는 내용을 본국에 타전함에 따라 이튿날 북양대신 이홍장의 직무대리 장수성이 북양함대 제독 정여창에게 출동을 명령했습니다.
북양대신 직무대리 정수성은 오장경에게 덩저우의 회국(의용군) 3천 명을 조선에 파병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북양수사 대리 정여창이 북양함대의 함선 3척(초용, 위용, 양위)에 병력 4~500명과 이홍장의 사신 자격으로 마건충을 싣고 1차로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이홍창의 참모 설목상이 제안하고 정수성, 그리고 영선사 김윤식의 찬선으로 흥선대원군 납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일본군 대대 병력 300명이 제물포에 상륙했습니다. 약 20일전, 공관을 미리 탈출한 하나부사 요시모토 공사 및 공사관원들은 즉시 정변을 본국에 타전했었고, 이에 일본이 파병한 군함 4척과 보병 1개 대대였습니다. 청의 병력 차이로 인해 자국민 보호와 진압 과정에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쿠데타 정권을 인정하는 비밀 훈련을 작성하였습니다.
한양에 입성한 청은 흥선대원군을 초청해 불러놓고 억류시키고, 그대로 텐진으로 억류하여 보냈습니다. 왕십리와 이태원 일대에 주둔하던 난 가담자들은 청국군의 공격을 받아 170여 명이 체포되고 11명이 사형되었습니다.
조선 정부와 일본 제국은 제물포조약을 제결하게 됩니다.
임오군란(壬午軍亂) 결과
일개 군 해직자 소요 사건으로 시작돼 척화파 쿠테타로 발전한 이 사건의 결과, 대내적으로는 척화파가 완전히 물러나고 다수파이자 외척인 온건개화파(사대당, 수구당)가 정권을 잡아 청나마 양무 운동 모델의 근대화를 추진하게 됐으며, 소수 급진개화파(개화당)들이 근대화에 적극적인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는 이후 갑신정변으로 이어지고 정변이 실패하며 민씨 척족들이 조정을 완전히 장학해 궁궐은 사대당이 됩니다.
별기군은 해체된 채 개화파들의 주청으로 병조 산하에 훈련원을 둬 다시 신식 군대를 양성하려 했으나, 민경호의 아들인 민영환을 위한 민씨 척족들은 1884년 해방영을 통해 다시 군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청과 결탁한 민씨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더욱 청에 의존하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원세개의 군대를 조선에 상주시키고 군사 고문을 보내 조선 군대를 감시하고, 마젠창과 윌렌도르프를 내정 및 재정 고문으로 파견해 내정과 외교에 깊이 간섭하였습니다.
뮐렌도르프는 당오전을 발행시켜 조선 경제를 교란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8월 23일 조청상민수륙무영장정 체결로 청국 상인의 통상 특권을 규정하고, 청의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을 동격으로 놓는 등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명문화 했습니다.(속방조관) 여기에 영약삼단이란 족쇄를 조선 조정에 채워 마음대로 외교 활동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① 조선 공사는 주재국에 도착하면 먼저 청국공사를 찾아와 그의 안내로 주재국 외무성에 간다.
② 회의나 연회석상에서 조선 공사는 청국공사의 밑에 자리한다.
③ 조선 공사는 중대 사건이 있을 때 반드시 청국 공사와 미리 협의한다.
8월 30일 임오군란 때 일본인 사상자 및 공사관 등 일본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물포 조약 및 조.일수호조교속약이 체결돼 조선 반도는 청일 양국 세력의 각축장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상끝
'오늘의 사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7월 5주 미국 레이스(S&P500, 시가총액, 거래량, 등락률 상(하)위) (0) | 2024.08.04 |
---|---|
유머 있는 토론을 다시 보고싶다 (9) | 2024.07.24 |
아르테미스 신전 (7) | 2024.07.22 |
이거 뭐지(??) 원래 이랬었나 처음보는 거라서 (0) | 2024.07.21 |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0) | 2024.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