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사건사고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개요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영어: real-name financial system) 정의

: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 1993년 8월 12일에 전면적으로 실시 되었습니다.

전경련 등이 이 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 추진 배경

1960년대부터 저축의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하였습니다.

1980년대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82년에 일어난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통해 제도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1982년 7월 3일 금융실명제실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정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종합과세제도와 자금출처조사 제도가 없었고,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차별적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실명 금융거래의 의무화도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이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1988년부터 금융실명제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의 실시를 우려하는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3년 8월 12일 문민정부의 대통령인 김영삼은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당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1993년 8월 18일 국회 재무위원회 만장일치 승인하고,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을 금지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며,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오후 2시부터 금융 기관의 업무를 시작.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주요 의견

실시효과

비실명경제의 자금 흐름을 막고,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짐

금융자산소득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종합소득세제의 실시 가능 - 국가재정확보 용이

과세의 불공평성을 없애 빈부격차 해소

건전한 경제활동 보장 사회 안정화

부작용

생산성 저하

주가폭락

자본의 해외 유출

부동산 가격 급등

사금융 시장 위축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시행에 따른 실제 영향

실시 후 한동안 경제적 혼란이 있었으나 유연한 통화 공급으로 우려되었던 유동성 과다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장 유동성은 약 0.3~0.6%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가명, 무기명 자산들이 실명화되어 지하경제의 규모를 억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 부패 사건의 자금 추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가 실시 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문제점

이건희 차명재산 사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치권과 재벌 등 지도층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건희 회장의 수조원대 차명재산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음에도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채 실명전환되었습니다. 당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1993년 8월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현행법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금융감독기구의 규제

금융실명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는 정치인이나 다른 재벌에 대해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조준웅 삼성특검을 통해 1197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는데, 금융감독원은 통상적인 검사를 통해 사전을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금융실명제의 해석 - 브이뱅크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002년 안철수연구소가 인터넷은행인 브이뱅크를 시도하였으나, 지점망 없이 인터넷만으로는 비대면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금융실명제법 위반)로 설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규제가 완화되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이상끝